- 등록일 2024-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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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시장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 대한 보증사업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0.30, 엄태영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4.11.7(목)까지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