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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78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24.11.5, 유영하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15(금)까지 <붙임4>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원문 1부
3.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