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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61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등록 알선업체를 통한 고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1.13, 복기왕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20(수)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