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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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주요 원재료 등(에너지·운송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1.19,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28(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이와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