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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적격심사 경영상태(부채ㆍ유동비율) 평가시 선금을 부채에서 제외토록 하는「지방계약 집행 특례」의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폐지 검토사유) 국가계약과 달리 한시적ㆍ예외적으로 운용중인 사항으로 영구존치는 불가능하며, 해당 특례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국회 지적 제기 등

3. 이와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위해 동 특례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오니, ’24.11.29(금)까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지방계약 집행 특례(현행) 1부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