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2-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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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랜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 및 공사비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추진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정책 방향과 속도를 감안하지 않은 시책이며, 직접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확충?유지 관리비용 부담증가로 기업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추진안 (’25.1월 시행예정)>
1. 모든공사에 직접시공 의무화 적용
2. 핵심 주요공종*(발주자가 지정, 입찰공고문에 반영)은 원도급사 직접시공
* 건물 : 골조ㆍ철강구조물, 도로: 지하?벽체구조물 등
※(현행) 공종 상관없이 직접시공비율 준수만 적용
3.행정안전부보다 강화된 적격심사 직접시공비율 만점기준(30~40%) 적용
※ 행안부 : 20%이상 직접시공시 만점부여토록 지자체 권고 추진(12월중)
4. 이에 우리 시회는 서울시의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2 탄원서 서명부를 작성(가급적 임직원모두)하시어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명 대상 : 대표자 및 임직원
나. 제출 기한 : ’24. 12. 18(수) 18시까지
다. 팩스제출처 : 02-6234-0919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라. 문의처 : 02-3218-9118
붙 임 : 1. 서울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1부.
2. 탄원서 서명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