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2-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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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부금 신고용 전자카드 단말기(어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4.12.18)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3(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