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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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각종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시행(’24.12.30.) 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