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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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는「부당특약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5.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17(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