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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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우수건설사업자 제도의 선정기준에 無사망사고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2.21(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