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심제 대상공사 단가심사 범위 축소 등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 개정(’25.1.24 시행)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계약예규 개정전문 1부.
3.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