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2.5)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19(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