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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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정비사업 참여제안서 작성시 시공자 재무상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1)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25(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