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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용도변경시 분양자 동의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염태영 의원, ’25.2.6)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19(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