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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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3. 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4(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사항, 새로운 대상시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 새로운 부대사업시설(민투법 시행령 제18조의2)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 1부.
2. ’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계획(안) 1부.
3. ’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