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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입안요청 허용 확대, 동의요건 등 규제완화, 전자적 서명을 도입하는 내용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21)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1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