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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8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공사 임금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확대(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5.4.1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및 임금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 등)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