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