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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및 공업화주택 인정시 기부채납 경감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1.4) 하였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14(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