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지급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4, 박홍배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1.14(금)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