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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1-1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5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지급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4, 박홍배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1.14()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