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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반복위반시 10% 이내), 사업주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21(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경 의원안(11.7), 김윤 의원안(11.10), 정혜경 의원안(11.10), 이용우 의원안(11.10)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