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위험성평가 관련 처벌 신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시 위촉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8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11.11), 강득구 의원안(11.11), 김형동 의원안(11.11), 박해철 의원안(11.13, 14, 17, 18), 김위상 의원안(11.17)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1.26(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8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