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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1-2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49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위험성평가 관련 처벌 신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시 위촉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8*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11.11), 강득구 의원안(11.11), 김형동 의원안(11.11), 박해철 의원안(11.13, 14, 17, 18), 김위상 의원안(11.17)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1.26()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8건 주요내용 1.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