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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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심의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11.19)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17(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