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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1-2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50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규정 및 공사비 산정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내부지침) 개정·시행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주요내용 1.

2.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신구대비표 1.

3.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