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11-2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4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시행(‘26.3.10)에 대비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1.25 ~ ‘26.1.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22()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2.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전문 각 1.

3. 고용부 보도자료 1.

4.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