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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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전국 상위 50위이내 업체가 전체 공공공사 물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들은 물량부족 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금액이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되면 물량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로는 대형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이 사실상 불가능 하며,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경영을 포기해야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입찰제도가 불합리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찰제도가 공공공사 물량을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에 고루 배분될 수 있는
입찰 제도로 개선될 때 건설업계가 균형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도회장협의회(2004.8.27)에서는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이 고루 발전하여 전체 건설업계가
균형발전될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입찰제도 개선을 건의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1. PQ대상공사의 축소 및 대상금액 상향조정
2. 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과다제한 완화
3. 대형시설공사의 분할발주
4. 장기계속공사의 적정운영
5. 턴키·대안공사 대상금액의 확대
6. 적격심사기준 개선
7.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
- '건설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도회 홈페이지 'Home>>공지사항>자료배포'에 첨부파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