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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기간 평가

[PQ 적격심사시] 제공되는 건설영업기간 확인업무안내입니다.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G2B 시스템에 영업기간이 등록된 업체의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01 건설업영업기간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PQ요령」·「적격심사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자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으로 PQ·적격심사시 건설업영업기간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확인하여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 협회로부터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받기 원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02 신청방법
    •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 ① 종합건설업종 영업기간확인동의서(소정양식) 다운로드 및
      • ② 영업기간증빙서류 제출
  • 03 영업기간 증빙서류
      • ① 법인인감증명서
      • ② 최초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종 등록증 또는 종합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 ③ 법인등기부등본
  • 04 자료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Tel.02-3485-8342)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영업기간담당자, 우편번호 : 06050
      •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