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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05-01-03
  • 담당부서
  • 조회수1260
2004년도 실적신고시 달라지는 내용


1. 누락된 공사실적 신고범위
- 종전 : 최근2년간 전부 누락분에 한함
- 변경 : 전년도(2003년도)의 전부 또는 일부 누락분에 한함

2. 건설기술자 신고
- 종전 :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중 자사가 선택하여 신고
- 변경 : 직무분야 및 기술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을 기준으로 신고
※건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04.11.9) :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차등반영

3. 실적신고 전산자료 제출
- 종전 : 디스켓 제출
- 변경 : 실적신고 프로그램 상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

4. 실적, 경영상태, 평가요소내용 확인
- 종전 : 협회에서 평가내역서 공문발송
- 변경 :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 접속
자사가 직접 확인
▶ 공사실적평가 결과 확인(5월 중)
▶ 경영상태평가 결과 확인(6월 중)
▶ 평가요소(기술자, 실질자본금, 신인도) 결과 확인(7월 중)

5.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 결과 확인
- 종전 : 협회에서 평가내역서 공문발송
- 변경 :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 접속
자사가 직접 확인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 결과확인(4월 중)

6. 2차 재무제표 통계용철 입력단위
- 종전 : 백만원 단위
- 변경 : 원 단위

7.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 종전 : ㅇ 천원 단위, ㅇ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인정
- 변경 : ㅇ원 단위, ㅇ공인회계사 확인만 인정

8. 실적신고 후 현금흐름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종전 : 실적신고 후 수시 추가제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의 변경에 대한 업계 홍보부족을 이유로 ’03년도 실적신고분에 한하여 추가접수
한 사항임
- 변경 : 실적신고 이후 추가 제출 불가

9. 실적신고 프로그램 배부 방법
- 종전 : CD 제공
- 변경 :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 접속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