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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05-10-04
  • 담당부서
  • 조회수146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이 고시되어 2005.10.1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아래 첨부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