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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06-02-14
  • 담당부서
  • 조회수880
현재 2005년 실적신고시 상호협력평가비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무통장입금을 희망하는 경우
첨부 신청서를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입금증 사본)와 함께 FAX(본회)로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 02-3485-8323, FAX : 02-3443-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