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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7-10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656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30일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를 주요골자로 하여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