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23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810
환경부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는 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3. 10. 2(목)까지 우리시회
(팩스 : 545-1761, 이메일 :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