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9
1. 행자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 관하여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를 개선하고,
2.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지방계약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협회 검토의견 및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의거하여 '04. 9. 15(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