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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03. 12. 31공포, '05.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법률시행령이 '04.10.29 공포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첨부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공지사항>최근시행공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첨 부 : 1. 통합징수법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전문 1부.
3. 통합징수법시행령 등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