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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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04년12월15일부로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경 위
□ 환경부는 수실환경보전법(04.2.9 공포) 및 동법 시행령(04.8.10공포)이 개정되어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 시행규칙 개정·공포 ('04.12.15)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04.4.7)
-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
서 제외 <안 별표3. 제81호(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 <별표3. 제81호>
입법예고(안)으로 확정·공포 ('04.12.15)
첨 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1부. 끝.
※www.scak.or.kr 접속 후, 사이버민원실의 최근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가능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