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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3-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6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완화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05. 3.3일자로 입법예고 되었는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별지사용 가능) ’05. 3. 15(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메일 : 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2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시행공문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

첨 부 :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