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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0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17일 입법예고(동 개정안은 5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임)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