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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1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 추가,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에 포함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 공포('05.3.3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법률 전문 1부. 끝.


※ 신구조문대비표는 한글 2002 버전 이상에서만 열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