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6-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6
1.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원사업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발의되어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05.7.1(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한글 2002 파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