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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8-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는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등 협회건의 내용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