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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9-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세사업장 등 보험가입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보험료 징수·정산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