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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1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4
1. 건협산업제도 제1031-229호(‘05. 11. 21) 관련사항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6. 1. 1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으로써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17)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05. 11. 29(화)일까지 우리시회(팩스:515-1761, 515-3057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