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7-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2호, ‘06.7.5)을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공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서류 제출 생략(§15② 1호 다목, 라목 삭제)
ㅇ공사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제출 생략
ㅇ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서류 확인(§15③ 신설)
- 등록 신청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하여 제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