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7-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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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방계약법령 제정?시행('06.1.1)시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영 제82조~제86조)가 도입되었고 우리 협회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동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행자부)에 의견 개진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신속한 예산집행, 긴급입찰과 단기간내 계약체결 등의 개산계약제도 시행요령 및 연간 단가계약제도의 활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제정('06.7.12) 하였기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지자체 발주 수해복구공사 등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