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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6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방법」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였기에 우리시회 회원사인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위의 첨부된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시어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9월 12(화)일 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