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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9-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7
1. 재정경제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50억미만→고시금액미만) 및 PQ대상공종 축소(22개 공종→ 17개 공종) 등 그 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건의내용을 반영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06.9.2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28호, 129호)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9월 28(목)일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