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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2
건설교통부에서 주택품질의 안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6.10.26)하였기에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3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6년 11월 10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양식 : 첨부 참조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1부.
2.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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