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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11-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7
1. 정부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 등 보험료 징수체계 개편과 국세청의 세정과 연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06.10.27) 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의견수렴(11.1~6)

※ 사회보험료 징수법(안) 공청회가 ‘06. 11. 6(월) 15: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