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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2
1. 산업자원부에서는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06.11.1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23일(목)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확대(시행령 제5조의5)

ㅇ 현 행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 20억원 이상공사
ㅇ 개 정 안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1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 (단서 신설)

<개정이유>
ㅇ지자체공사 대부분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효성 상실로 대상공사 확대 필요로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