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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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문,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김영주의원, ’06.11.7)되었습니다.
2. 이에 동 의원입법(안)에 대해 회원사인 귀사의 의견을 조회코자하오니 ‘06.11.23(목)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ㅇ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위반행위 혐의자 심문, 물건 압수 또는 사업장 수색 가능(제50조제10항 신설)
- 압수·수색을 위하여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필요(제50조제11항 신설)